급여계산기 2026 실수령액,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 약 29만원

핵심 답변 · 2026년 10월 기준
2026년 근로자 4대보험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입니다. 월 과세급여 300만원이면 약 29만 1,500원이고 소득세가 별도로 빠집니다.
월급날 통장에 찍힌 금액이 급여계산기 결과와 몇만 원씩 어긋나서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올랐고, 소득세를 정하는 간이세액표도 3월에 바뀌었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만든 급여계산기를 그대로 쓰면 실수령액이 틀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요율, 공제 순서, 직접 계산한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6년 급여 공제 구조 (2026년 10월 19일 기준)
| 항목 | 근로자 부담 | 곱하는 대상 |
|---|---|---|
| 국민연금 | 4.75% (총 9.5%를 회사와 반반) | 기준소득월액 (과세급여, 천원 미만 절사, 41만~659만원 범위) |
| 건강보험 | 3.595% (총 7.19%) | 보수월액 (과세급여)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전체의 13.14%를 계산한 뒤 절반 |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총 1.8%) | 과세급여 |
| 산재보험 | 0원 (전액 사업주 부담) | 급여에서 빠지지 않음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세액 | 월급여액(비과세 제외)과 공제대상 가족 수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 |
급여계산기의 핵심은 세전 월급을 그대로 쓰지 않고, 비과세를 뺀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자 부담분은 얼마인가요?
2026년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를 계산해 절반), 고용보험 0.9%이고,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내지 않습니다.
| 보험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소득 대비 0.9448% | 그 절반(소득 대비 0.4724%) | 나머지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회사만 부담 |
| 산재보험 | 업종별로 다름 | 없음 | 전액 |
건강보험료에는 상·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은 월 9,183,480원이고, 근로자 본인 부담 최대는 4,591,740원입니다. 하한은 월 20,160원이며, 월 보수가 약 1억 2,772만원 이상일 때 상한에 도달합니다. 고용보험 요율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두세요.
국민연금이 9.5%로 오르면 월급에서 얼마 더 빠지나요?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로 0.25%p 올라, 월 과세급여 300만원이면 매달 7,500원(연 90,000원) 더 빠집니다.
| 월 과세급여 | 4.5% 적용 시 | 4.75% 적용 시 | 월 증가액 |
|---|---|---|---|
| 200만원 | 90,000원 | 95,000원 | 5,000원 |
| 300만원 | 135,000원 | 142,500원 | 7,500원 |
| 450만원 | 202,500원 | 213,750원 | 11,250원 |
이 인상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근로자 6.5%)가 되는 로드맵입니다. 2027년 적용 요율은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상한액 659만원이면 연봉 얼마부터 해당되나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659만원이며(기존 637만원), 월 659만원을 12개월로 단순 환산하면 7,908만원입니다. 월 소득이 659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총 보험료는 626,050원(9.5%)으로 고정되고, 근로자 본인 부담은 월 313,025원이 최대입니다. 하한은 41만원(기존 40만원)입니다. 상여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월 기준이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이 313,025원이면 상한이 적용된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0.9448%와 13.14% 차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계산하고, 그 절반이 근로자 부담입니다.
0.9448%는 월 소득 대비 총 요율이고, 13.14%는 건강보험료 대비 요율입니다. 같은 값을 다른 기준으로 표현한 것이라 둘을 함께 곱하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료율 7.19%에 13.14%를 곱하면 0.9448%가 됩니다. 2025년에는 건강보험료의 12.95%(소득 대비 0.9182%)였습니다.
- 월 과세급여 3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 전체는 215,700원입니다.
- 여기에 13.14%를 곱하면 약 28,340원이고, 근로자 부담은 절반인 약 14,170원입니다.
식대 20만원 비과세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월 300만원 중 식대 20만원이 비과세이면, 4대보험만 비교해도 매달 약 19,430원 덜 빠지고 소득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식대는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주지 않고 현금으로 줄 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소득세와 4대보험료 산정에서 모두 빠집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규정에 식대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300만원이라도 비과세 처리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식대 과세 처리 | 식대 20만원 비과세 |
|---|---|---|
| 과세급여 | 3,000,000원 | 2,800,000원 |
| 국민연금 | 142,500원 | 133,000원 |
| 건강보험 | 107,850원 | 100,660원 |
| 장기요양 | 약 14,170원 | 약 13,230원 |
| 고용보험 | 27,000원 | 25,200원 |
| 4대보험 합계 | 약 291,520원 | 약 272,090원 |
이 표는 4대보험만 비교한 가상 예시이며, 소득세 차이는 간이세액표로 별도 계산합니다.
| 비과세 항목 | 한도·조건 |
|---|---|
| 식대 | 월 20만원, 현금 지급, 식사 현물 미제공 |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
| 연구보조비·취재수당 등 | 월 20만원 이내 |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2명 40만원, 3명 60만원) |
| 생산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 240만원,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 |
보육수당은 이전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었기 때문에, 6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이면 비과세 한도가 늘었습니다. 6세 이하 연령을 따지는 기준은 회사 인사팀이나 소득세법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생산직 월정액급여를 계산할 때는 식대도 포함합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구하나요? 간이세액표에서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과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가 만나는 칸의 세액을 찾고,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공제액을 빼서 구합니다.
개정 간이세액표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되어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됩니다. 조회 경로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입니다. 홈택스의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메뉴나 손택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간편조회로도 알아볼 수 있으며, 입력하는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간편조회 결과는 회사의 실제 징수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8~20세 자녀 수 | 개정 전 | 2026년 3월부터 공제액 |
|---|---|---|
| 1명 | 12,500원 | 20,830원 |
| 2명 | 29,160원 | 45,830원 |
| 3명 이상 | 2명 초과 1명당 25,000원 가산 |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3명이면 79,160원) |
공제 후 금액이 음수이면 세액은 0원입니다.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만 세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자녀는 제외합니다.
원천징수 비율 80%, 100%, 120% 중 뭘 고르는 게 좋나요?
정답은 없고, 매달 실수령액을 늘릴지 연말정산 정산액을 줄일지에 따라 고르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100%입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회사에 제출합니다. 한 번 바꾸면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간이세액표 세액은 연말정산 전에 미리 내는 선납액이므로, 80%를 고르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은 늘지만 그만큼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습니다. 120%는 그 반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만 6,880원에서 실수령액은? 2027년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고, 4대보험을 빼면 소득세 전 금액이 약 194만 7,30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평균 4.345주를 곱해 반올림한 209시간 기준입니다. 시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항목 (가상 예시, 비과세 없음) | 금액 |
|---|---|
| 국민연금 (2,156,000원 × 4.75%) | 약 102,410원 |
| 건강보험 (2,156,880원 × 3.595%) | 약 77,540원 |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3.14%) | 약 10,190원 |
| 고용보험 (0.9%) | 약 19,410원 |
| 4대보험 합계 | 약 209,550원 |
| 소득세 빼기 전 금액 | 약 1,947,330원 |
소득세는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간이세액표나 홈택스 조회로 확인하세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380원, 3.7% 인상)으로 2026년 8월 5일 고시됐고, 월 환산액은 2,236,30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6년보다 월 79,420원 많습니다. 2027년 4대보험 요율은 각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해 봤어요: 월 200만·300만·450만원 가상 인물 3명
아래는 가상 인물 3명의 예시이며, 근거는 2026년 적용 요율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 적용)입니다. 비과세가 없는 월 과세급여를 가정했습니다.
- 국민연금 = 과세급여(천원 미만 절사) × 4.75%
- 건강보험 = 과세급여 × 3.595%
- 장기요양 = 근로자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 과세급여 × 0.9%
- 소득세 = 간이세액표 세액 − 8~20세 자녀 공제액,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실수령액 = 과세급여 − 위 항목 전부
| 항목 | A씨 월 200만원 | B씨 월 300만원 | C씨 월 450만원 |
|---|---|---|---|
| 국민연금 | 95,000원 | 142,500원 | 213,750원 |
| 건강보험 | 71,900원 | 107,850원 | 161,775원 |
| 장기요양 | 약 9,450원 | 약 14,170원 | 약 21,260원 |
| 고용보험 | 18,000원 | 27,000원 | 40,500원 |
| 4대보험 합계 | 약 194,350원 | 약 291,520원 | 약 437,285원 |
| 소득세 빼기 전 금액 | 약 1,805,650원 | 약 2,708,480원 | 약 4,062,715원 |
세 사람 모두 4대보험이 월급의 약 9.7%입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집니다. 소득세는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간이세액표 수치가 확인된 D씨 사례로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D씨 (월급여 350만원, 본인·배우자·8~20세 자녀 2명)
| 단계 | 금액 |
|---|---|
| 국민연금 (3,500,000원 × 4.75%) | 166,250원 |
| 건강보험 (3,500,000원 × 3.595%) | 125,825원 |
| 장기요양 (125,825원 × 13.14%) | 약 16,530원 |
| 고용보험 (3,500,000원 × 0.9%) | 31,500원 |
| 간이세액표 세액 (공제대상 가족 4명) | 49,340원 |
| 자녀 2명 공제 | −45,830원 |
| 소득세 | 3,51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351원 |
| 총 공제액 | 약 343,966원 |
| 실수령액 | 약 3,156,034원 (약 315만 6,000원) |
자녀 공제가 개정 전 금액(29,160원)이었다면 소득세는 20,180원이 되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원 단위는 급여 프로그램의 단수 처리에 따라 몇 원에서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5년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 항목 | 2025년 | 2026년 | 누가 유리/불리 |
|---|---|---|---|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 (근로자 4.5%) | 9.5% (근로자 4.75%), 1월부터 | 전 근로자 부담 증가 |
| 건강보험료율 | 7.09% | 7.19% (근로자 3.595%) | 전 근로자 부담 증가 |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보료의 12.95% (소득 대비 0.9182%) | 건보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 | 부담 증가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상한 637만원, 하한 40만원 |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 (2026.7.1~2027.6.30) | 고소득자 최대 부담 증가 |
| 건강보험료 상한 | 9,008,340원 | 9,183,480원 (본인 최대 4,591,740원) | 고소득자 불리 |
| 8~20세 자녀 공제 (간이세액표) | 1명 12,500원, 2명 29,160원 |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 1명당 33,330원 가산 | 자녀 있는 가구 유리 |
| 보육수당 비과세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유리 |
| 생산직 야간·연장수당 비과세 요건 | 월정액급여 210만원, 총급여 3,000만원 이하 | 월정액급여 260만원, 총급여 3,700만원 이하 | 대상 확대 (한도 연 240만원은 동일) |
요율 인상은 1월, 국민연금 상·하한 조정은 7월에 시작되어 시기가 다릅니다. 월 659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7월 전후의 공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로 급여계산기 결과가 틀어집니다
- 월급에 요율을 그대로 곱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천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곱해야 명세서와 맞습니다.
- 총급여로 계산하는 경우: 비과세를 뺀 과세급여 기준입니다. 식대 20만원을 비과세 처리하는 회사와 아닌 회사는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 0.9448%와 13.14%를 혼동하는 경우: 두 번 계산하거나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 1월과 7월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요율은 1월, 상·하한은 7월에 바뀝니다.
- 간이세액표 세액을 확정세액으로 보는 경우: 연말정산 전 선납액이므로, 실수령액이 많아 보여도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고 환급이 클 수도 있습니다.
- 개정 전 자녀 공제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일부 예시에는 29,160원 등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분은 45,830원 등 개정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이 있는 자녀를 세는 경우: 8~20세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자녀 수에서 뺍니다.
- 최저임금을 시급 × 8시간 × 22일로 비교하는 경우: 1,816,320원이 나오는데, 월 환산액 2,156,88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여금이 있는 달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상여는 월급과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라 세금이 월급 기준 계산보다 많이 빠집니다.
- 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를 한 요건만 보는 경우: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와 직전 총급여 3,7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 연도가 오래된 계산기를 쓰는 경우: 2018년 기준 표를 쓰는 곳도 있습니다. 2026년 3월 개정 간이세액표와 7월 국민연금 상·하한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계산 전 체크리스트
- 급여명세서에서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이 구분되어 있나요?
- 근로계약서나 급여규정에 식대 등 비과세 지급 기준이 적혀 있나요?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나요?
- 8~20세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6세 이하 자녀의 연령은 맞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했나요?
- 원천징수 비율(80%, 100%, 120%)을 바꿀 계획이라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냈나요?
- 사용하는 급여계산기가 2026년 요율과 2026년 3월 개정 간이세액표를 반영했나요?
- 계산 결과는 홈택스의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조회와 비교했나요?
마무리 요약
- 급여계산기는 비과세를 뺀 과세급여에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을 적용합니다. 월 300만원이면 4대보험이 약 29만 1,500원입니다.
- 소득세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개정 간이세액표로 구하고, 8~20세 자녀 공제는 1명 20,830원, 2명 45,830원입니다.
- 식대 20만원 비과세, 보육수당 자녀 1인당 20만원 같은 비과세 항목과 원천징수 비율 선택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월급 300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월 과세급여 300만원이면 근로자 부담 4대보험은 약 29만 1,500원(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약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은 약 270만 8,500원입니다. 소득세는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달라 간이세액표나 홈택스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자 부담분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은 총 9.5% 중 근로자 4.75%, 건강보험은 총 7.19% 중 근로자 3.595%, 고용보험은 총 1.8% 중 근로자 0.9%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이며 그 절반이 근로자 부담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Q. 2026년 국민연금이 9.5%로 오르면 월급에서 얼마 더 빠지나요?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로 올라 월 과세급여 300만원이면 매달 7,500원, 연 90,000원이 더 빠집니다. 월 200만원은 5,000원, 월 450만원은 11,250원 늘어납니다.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며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르는 로드맵입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0.9448%와 13.14% 차이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고, 절반이 근로자 부담입니다. 0.9448%는 소득 대비 총 요율이고 13.14%는 건강보험료 대비 요율로 같은 값의 다른 표현입니다. 월 300만원이면 근로자 건강보험료 107,850원에 13.14%를 곱한 약 14,170원이 장기요양 부담입니다.
Q. 식대 20만원 비과세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월 300만원 중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하면 4대보험만 약 291,520원에서 약 272,090원으로 줄어, 매달 약 19,430원 덜 빠집니다. 소득세 부담도 과세급여가 줄어든 만큼 달라집니다. 현금 지급과 근로계약서·급여규정의 지급 기준이 필요합니다.
Q. 국민연금 상한액 659만원이면 연봉 얼마부터 해당되나요?
월 기준소득이 659만원 이상이면 상한이 적용되며, 12개월로 단순 환산하면 7,908만원입니다. 이때 국민연금 총 보험료는 626,050원으로 고정되고 근로자 본인 부담은 월 최대 313,025원입니다. 이 상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Q.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로 셉니다. 월급여 350만원에 본인·배우자·8~20세 자녀 2명이면 4명이고, 표상 세액 49,340원에서 자녀 공제 45,830원을 빼 3,510원이 됩니다. 8~20세 자녀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제외합니다.
Q. 2026년 3월부터 간이세액표가 바뀌었다는데 자녀 공제는 얼마인가요?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개정 간이세액표가 적용됩니다. 8~20세 자녀 공제는 1명 20,830원(기존 12,500원), 2명 45,830원(기존 29,160원)이고,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합니다. 공제 후 금액이 음수이면 세액은 0원입니다.
Q. 원천징수 비율 80%, 100%, 120% 중 뭘 고르는 게 좋나요?
매달 실수령액을 늘리려면 80%, 연말정산 때 더 낼 위험을 줄이려면 120%를 고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100%이고,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회사에 냅니다. 한 번 바꾸면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Q.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만 6,880원에서 실수령액은? 2027년은 얼마인가요?
2026년 월 2,156,880원에서 4대보험 약 209,550원을 빼면 소득세 전 금액은 약 194만 7,300원입니다. 소득세는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이며 월 환산액은 2,236,300원(209시간 기준)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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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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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0-19 · 출처 확인일 2026-10-19 · 공식 자료 대조 후 게시 (편집 원칙) · 틀린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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