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근속기간 퇴직금·연차 계산법 2026, 6개월 빠졌다면?

육아휴직 근속기간 퇴직금·연차 계산법 2026, 6개월 빠졌다면?

핵심 답변 · 2026년 10월 기준

법정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퇴직금·승진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연차 출근율에서도 출근으로 봅니다. 다만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휴직 기간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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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하고 보니 연차가 줄어 있거나, 퇴직금 정산서의 근속기간이 내 기억보다 짧다면 육아휴직 기간이 빠진 건 아닌지 의심해 볼 만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는 과기 출연연 4곳이 육아휴직 근속을 1년까지만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에 정해진 육아휴직 근속기간을 회사 규정이 깎고 있다면 퇴직금과 승진에서 손해를 봅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근속기간이 퇴직금·연차·승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내 회사 규정이 법대로인지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표 (2026년 10월 19일 기준)

항목법정 육아휴직 기간의 처리근거
퇴직금 근속기간포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제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연차 출근율출근한 것으로 간주 (2018년 5월 29일 이후 휴직 개시자)고용노동부 해석
승진·승급 소요기간포함해야 하며, 제외 규정은 무효고용노동부 해석
회사 약정 휴직출근 간주가 아니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년)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일반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이고, 이 총 계속근로일수에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들어갑니다. 같은 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도 정합니다.

육아휴직 근속기간은 1년 또는 1년 6개월 같은 법정 기간이 기준입니다. 회사가 이 기간을 일부라도 빼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왜 육아휴직이 빠지나요?

근속일수에는 넣고 평균임금 계산에서만 빼는 것이 법정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휴직 중 임금이 없거나 적은 기간을 분모에 넣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외하도록 정해 둔 것입니다. 세 가지는 알아두세요.

  •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제외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육아휴직이 3개월 이상이면 휴직 시작일이 산정사유 발생일이 됩니다.
  • 복직 후 3개월 안에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이 3개월 이상이었다면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하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 메뉴에서는 육아휴직을 '미산입기간'에 넣습니다. 총 근무기간에서 빼는 '근무제외기간'과는 다르니 구별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육아휴직하면 연차가 발생하나요? 출근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연차 출근율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봅니다. 1년 내내 육아휴직을 써도 복직 후 연차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발생합니다.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나옵니다. 3년 이상 계속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휴직 때문에 못 쓴 연차는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용자 귀책으로 못 쓴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당으로 정산하거나, 합의나 취업규칙이 있으면 이월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승진·승급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승급 소요기간에 넣지 않도록 정한 인사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인사규정에 '휴직자는 승급·승격을 정지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근속만으로 요건이 정해진 승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뺀다면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 육아휴직은 1년만 근속으로 인정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회신했고, 이런 규정은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출연연 4곳의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기관해당 규정근속 인정 방식
KIST퇴직금 지급규정(2015년 단서 신설)남성의 육아휴직은 1년만 근속기간에 포함
지질연경력평점요령첫째 자녀 1년, 둘째 2년, 셋째 3년으로 차등
에너지연취업규칙최초 1년만 인정
원자력연퇴직금 규정자녀당 최초 1년만 근속에 산입

KIST에서는 같은 3년 휴직을 써도 여성은 3년 전부를, 남성은 1년만 인정받아 2년치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11년간 이어졌습니다. 지질연 기준으로는 첫째 아이로 1년 6개월을 쉬면 경력 6개월이 사라집니다. 4곳은 지적 이후 규정 정비와 대상자 소급 적용 의견을 전달했지만, 실제 개정과 소급 범위는 예정 단계입니다. 해당 기관의 규정 개정 공고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내 회사 규정이 법대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취업규칙·인사규정·퇴직금 지급규정·단체협약에서 육아휴직 관련 조항을 찾아 6단계로 점검하면 됩니다.

  1. 조항 찾기: 회사 취업규칙, 인사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단체협약에서 '육아휴직', '휴직기간', '근속기간 산입', '경력 인정'을 검색합니다.
  2. 문구 점검: '남성만 1년', '자녀 순번별 인정 기간', '휴직기간 승급·승격 제외', '최초 1년만 산입' 같은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1년 또는 1년 6개월)을 근속에서 일부라도 빼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 메뉴에서 입사일·퇴직일을 넣고 육아휴직 기간은 '미산입기간'에 입력합니다. 근속일수는 육아휴직을 포함하고, 평균임금 3개월 계산에서만 제외됩니다.
  4. 연차 비교: 육아휴직을 출근으로 보고 80% 이상 출근 여부와 가산일수(3년 이상, 2년마다 1일, 최대 25일)를 계산해 회사가 준 일수와 비교합니다.
  5. 퇴직연금(DC) 점검: 육아휴직 기간에도 부담금이 적립됐는지 확인합니다. 육아휴직 중 지급된 임금을 뺀 연간 임금총액을, 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6. 시정 요청과 진정: 불일치하면 먼저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에서 상담한 뒤 진정을 제기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의 빠른인터넷상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규칙·인사규정·퇴직금 지급규정·단체협약의 해당 조항 사본
  • 휴직 개시·종료일이 적힌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인사발령
  • 급여명세서(휴직 전 3개월분 등)
  • 퇴직금·연차수당 산정 내역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내역
  • 진정 시에는 진정서와 위 증빙 서류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절차는 상담 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함께 물어보세요.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관서를 찾으면 됩니다.

회사 약정 휴직과 단기 육아휴직도 근속에 포함되나요?

법이 근속 포함을 강제하는 것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근거한 약정 휴직(추가 무급 휴직 등)은 법정 기간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약정 휴직의 연차 처리는 '출근 간주'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년)은 결근 처리가 부당하고, 근로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법정 한도를 넘는 약정 휴직을 퇴직금·승진 근속에 넣을지는 회사 규정과 행정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2026년 8월 20일 신설된 단기 육아휴직(연 1회 1주 또는 2주)은 총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고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차 처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계산해 봤어요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입니다. 산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아래는 1일 평균임금을 가정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며,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적용되므로 본인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이 법정 육아휴직 1년 6개월 중 6개월을 근속에서 뺐다고 가정하면, 6개월은 0.5년이므로 30일분의 절반인 15일분이 빠집니다. KIST 사례처럼 근속 2년(730일)이 빠진 경우는 평균임금 60일분 차이입니다. 단, 법정 육아휴직 범위를 넘는 약정 휴직분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 인물1일 평균임금(가정)6개월 누락 시 (15일분)2년 누락 시 (60일분)
A씨7만 원7만 × 30 × 0.5 = 105만 원7만 × 30 × 730 ÷ 365 = 420만 원
B씨10만 원10만 × 30 × 0.5 = 150만 원10만 × 30 × 730 ÷ 365 = 600만 원
C씨15만 원15만 × 30 × 0.5 = 225만 원15만 × 30 × 730 ÷ 365 = 900만 원

연차 가산일수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에 들어가므로, 계속근로연수가 길수록 가산이 커집니다. 산식은 15일 + (계속근로연수 − 1) ÷ 2(소수점 버림)이고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이것도 가상 예시입니다.

계속근로연수(육아휴직 포함)계산연차 일수
3년15 + (3−1)÷2 = 15 + 116일
5년15 + (5−1)÷2 = 15 + 217일
11년15 + (11−1)÷2 = 15 + 520일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근속 포함 원칙(제19조제4항)은 그대로이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방식이 넓어졌습니다.

항목작년(2025년)올해(2026년)누가 유리/불리
육아휴직 기간2025년 2월 23일부터 최대 1년 6개월(부모 각 3개월 이상 사용 등), 분할 3회(최대 4회)동일맞벌이·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에게 유리
단기 육아휴직없음2026년 8월 20일 신설. 연 1회 1~2주, 총 기간에서 차감, 분할 횟수 미포함방학·휴원·입원 등 짧은 돌봄이 필요한 부모에게 유리. 추가 휴가는 아님
배우자 지원배우자 임신 중 남성 육아휴직 불가2026년 9월 18일부터 허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임신 중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에게 유리
출연연 근속 규정규정 존재2026년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4곳 규정 문제 드러남, 정비·소급은 예정불이익을 받은 남성·다자녀 근로자는 개정 공고 확인 필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년 8월 18일 일부개정본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4~6개월째 월 통상임금(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진정사건은 2021년 57건에서 2025년 181건으로 218% 늘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근로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실수로 손해 봅니다

  • '근속 포함'과 '평균임금 제외'를 혼동: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기간에서 빼거나, 임금 0원인 기간을 평균임금 분모에 넣어 평균임금을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는 법정 산정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 복직 후 3개월 안 퇴사: 평균임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이 3개월 이상이면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법정 휴직과 약정 휴직 구분 안 함: 근속 포함을 법이 강제하는 것은 법정 기간입니다. 약정 휴직분의 연차는 출근 간주가 아니라 소정근로일수 제외로 처리합니다.
  • 승급·승격 정지 규정 방치: 휴직자의 승급·승격 정지 규정은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속만으로 요건이 정해진 경우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해야 합니다.
  • 못 쓴 연차 소멸 처리: 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대상이며, 이월은 합의나 취업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 남성·자녀 순번별 차등 인정: 고용노동부가 성차별 소지를 언급한 유형입니다.
  • 1년 6개월 요건 간과: 추가 6개월은 부모 각 3개월 이상 사용 등의 요건이 필요하며, 미충족 시 법정 근속 포함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기 육아휴직을 추가 휴가로 착각: 총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취업규칙·인사규정·퇴직금 지급규정·단체협약에서 육아휴직 조항 사본을 받았다
  • '1년만', '남성', '자녀 순번', '승급 정지' 문구가 있는지 확인했다
  •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인사발령(개시·종료일)을 보관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메뉴에서 육아휴직을 '미산입기간'에 넣어 계산했다
  • 육아휴직을 출근으로 보고 계산한 연차 일수와 회사 부여 일수를 비교했다
  • 퇴직연금(DC) 가입자라면 휴직 기간 부담금 납입 내역을 확인했다
  • 불일치하면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했다
  •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 상담과 진정을 준비했다

마무리 요약 3줄

  1.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근속, 승진·승급 소요기간에 포함되고, 연차 출근율에서는 출근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2. 평균임금 계산에서만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이 제외되며, 법정 휴직과 약정 휴직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3. 회사 규정에서 '1년만', '남성만', '자녀 순번별' 문구를 찾아보고, 법정 기간이 깎여 있으면 서면 시정 요청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의 총 계속근로일수에 육아휴직 기간이 들어갑니다.

Q. 육아휴직하면 연차가 발생하나요? 출근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연차 출근율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나오고, 3년 이상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중 퇴사하거나 복직 후 3개월 안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 계속근로일수에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고,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이 제외됩니다. 복직 후 3개월 안에 퇴사하면 평균임금 계산이 달라지며, 육아휴직이 3개월 이상이었다면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Q. 육아휴직 기간도 승진·승급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승급 소요기간에 넣지 않도록 정한 인사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Q. 남자 육아휴직은 1년만 근속으로 인정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회신했고, 남성이라는 이유나 자녀 순번에 따라 인정 기간을 달리하는 규정은 고용상 성차별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KIST 등 출연연 4곳의 관련 규정이 지적됐습니다.

Q. 육아휴직 때문에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정 육아휴직 1년을 출근으로 처리해 정상적인 연차가 발생하고, 휴직으로 못 쓴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월은 합의나 취업규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쓰면 근속 6개월이 빠지나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라면 빠지지 않습니다. 법정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추가 6개월은 부모 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정 근속 포함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회사 약정 육아휴직(무급 2~3년)도 근속에 포함되나요?

법이 근속 포함을 강제하는 것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법정 한도를 넘는 약정 휴직은 회사 규정과 행정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차 산정에서 약정 휴직은 출근 간주가 아니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년)입니다.

Q. 퇴직연금 DC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적립되나요?

DC 가입자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부담금이 적립됐는지 납입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지급된 임금을 뺀 연간 임금총액을, 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납입 내역이 다르면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세요.

Q. 육아휴직 근속 불이익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먼저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에서 상담한 뒤 진정을 제기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의 빠른인터넷상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 때는 진정서와 해당 규정 사본,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연차 산정 내역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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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최종 업데이트 2026-10-19 · 출처 확인일 2026-10-19 · 공식 자료 대조 후 게시 (편집 원칙) · 틀린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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