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개월별 상한 250·200·160만원, 고용24 신청법

핵심 답변 · 2026년 10월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전액(상한 월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이고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승인이 났다고 해서 급여가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따로 신청해야 하고, 월 단위 신청 기한과 휴직 종료 후 12개월 기한을 놓치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월별 상한, 받을 수 있는 자격, 고용24 신청 순서를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 기준이며, 공무원·교원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소속 기관에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한눈에 보면?
| 항목 | 내용 (2026년 10월 12일 기준) |
|---|---|
| 1~3개월 | 통상임금 전액, 상한 월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전액, 상한 월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60만원 |
| 하한액 | 전 구간 월 70만원 |
| 12개월 최대치 | 2,310만원 (상한 기준 단순 계산) |
| 받을 자격 | 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 |
| 신청 장소 |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
| 신청 기한 |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쓸 개월 수만 넣으면 달마다 받는 금액과 합계를 보여드려요. (2026년 기준 상·하한 적용)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한부모 30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 하한 월 70만원 기준의 예상치입니다.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일할계산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24나 1350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얼마까지 받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전액(상한 월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전액(상한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60만원)입니다.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에도 같습니다. 2026년에 육아휴직 본인 급여가 추가로 오른 것은 아닙니다.
| 육아휴직 개월 차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전액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전액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70만원 |
통상임금이 상한 이상인 사람이 12개월을 모두 쓰면 250만원×3개월 + 200만원×3개월 + 160만원×6개월 = 2,310만원이 최대치입니다. 급여 지급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할계산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는 돈이며 회사가 주는 임금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라 회사에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라면 첫 3개월이 더 높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전액을 받고 상한은 월 300만원입니다. 4~6개월은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상한 160만원)입니다.
아빠 보너스제로 3개월을 쓴 경우
아빠 보너스제로 3개월을 쓴 사람이 남은 휴직을 쓸 때 4개월 차 이후 상한을 월 120만원에서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수준(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으로 올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시점과 대상은 고용24 안내나 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조건과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전액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 상한은 개월 차마다 높아집니다.
| 개월 차 | 월 상한 |
|---|---|
| 1개월째 | 250만원 |
| 2개월째 | 250만원 |
| 3개월째 | 300만원 |
| 4개월째 | 350만원 |
| 5개월째 | 400만원 |
| 6개월째 | 450만원 |
| 7개월째부터 | 일반 육아휴직 급여 적용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
상한을 6개월 모두 채우면 부모 1인당 250+250+300+350+400+450 = 2,000만원입니다(공식 상한을 합산한 계산값). 6+6 특례나 1년 6개월 연장을 쓸 때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추가로 발급해 줘야 해당 기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인사팀에 미리 요청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30일 미만도 가능합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피보험 기간에서 빠집니다.
-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실제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직을 시작한 뒤 만 9세나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휴직은 종료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 휴직 기간: 기본 1년입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라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급여도 이 기간 지급됩니다(2025년 2월 23일 시행 개정법 기준).
- 휴직 중 일을 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근로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이면 취업으로 보아 그 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직·취업 사실은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회사에 신청할 때: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면으로 냅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로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 중이거나 계속근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회사가 난색을 보인다면, 현행 규정을 관할 고용센터나 1350에서 확인한 뒤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은 무엇이고, 사후지급금은 아직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월 상한 150만원 중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했지만, 지금은 휴직 중 급여 전액을 받습니다. '2026년부터 폐지'라는 글이 있으나 폐지 시점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
- 상여·변동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어 평소 월 급여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임금대장 기준으로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 나눠 쓸 때: 개월 수를 누적해서 계산합니다. 3개월 쓰고 복직했다가 다시 쓰면 4개월 차 구간(상한 200만원)부터 적용됩니다.
-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이어도 월 160만원이 상한입니다. 소득 공백이 커지는 구간이므로 생활비 계획에 반영해 두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24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에 휴직 신청서를 낸 뒤,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 개인서비스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모바일 앱, 관할 고용센터(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방문,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 회사에 신청서 제출: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냅니다. 대상 자녀 성명·생년월일,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면 고용24 기업서비스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최초 1회만 내면 되며, 인사팀에 요청해야 합니다.
- 급여 신청서 작성: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 개인서비스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화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으니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1350에 문의하세요.
- 통상임금 증빙 첨부: 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합니다.
- 매월 지급 신청 반복: 휴직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신청합니다. 휴직 중 이직·취업·소득이 생기면 이후 처음 내는 신청서에 반드시 적습니다.
- 심사 후 입금: 고용센터가 심사한 뒤 지정 계좌로 입금합니다. 입금은 약 2주 안팎이라는 안내가 많지만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후 진행 상황은 고용24나 1350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서류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사업주가 작성하는 육아휴직 확인서,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 증빙 자료 3가지이고, 신청 기한은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 서류 | 누가 준비하나 | 비고 |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본인 |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거나 온라인 작성 |
| 육아휴직 확인서 (별지 제102호서식) | 사업주 | 1부, 최초 1회만 제출 |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 확인 자료 | 본인(회사 협조) |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 휴직 중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 자료 | 본인 | 해당하는 경우에만 |
| 통장 사본 | 본인 | 입금 계좌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는 신청 화면의 안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구분 | 기한 |
|---|---|
| 회사에 휴직 신청 |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
| 급여 신청 시작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
| 월별 신청 마감 | 해당 월 휴직분은 익월 말일까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
| 전체 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 예외 |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질병·부상, 병역 의무복무, 구속 등이 있었다면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
전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소급·연장도 안 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쓴 휴직분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예시).
동료가 육아휴직을 가면 회사나 남은 직원이 받는 지원금은 없나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은 휴직자의 업무를 나눠 맡는 직원이 아니라 사업주가 받는 돈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휴직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월 최대 20만원 그대로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 중이며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원입니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2026년 30인 미만 월 140만원, 30인 이상 월 130만원으로 올랐고(이전 월 120만원), 복직 후 1개월 사후 인수인계까지 지급 대상이 늘었습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직장갑질119가 2026년 10월 11일 발표한 조사(직장인 1,000명, 2026년 9월 1~7일)에서 47.8%가 동료의 출산·육아휴직·단축근로로 업무가 늘었다고 답했고, 업무를 대신한 478명 중 70.5%는 수당 등 별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안다는 응답은 37%였고, 직장에서 제도가 적극 안내되고 활용된다는 응답은 12.4%에 그쳤습니다. 휴직을 앞두고 있다면 인사팀에 이 지원금 신청 여부를 물어 두고, 동료의 업무분담을 맡는 입장이라면 회사가 지원금을 신청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숫자로 보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 예시
아래는 FACTS의 상한·하한·지급률을 적용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예시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이후 | 12개월 합계 |
|---|---|---|---|---|
| 월 300만원 | 250만원 (상한) | 200만원 (상한) | 240만원의 80%가 아니라 상한 160만원 | 2,310만원 |
| 월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200만원의 80%) | 2,160만원 |
| 월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64만원이 하한 70만원에 못 미쳐 70만원 | 900만원 |
월 300만원 예시는 통상임금의 80%가 240만원이지만 상한 160만원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6+6 특례를 부모가 모두 쓰고 상한을 6개월 모두 채우면 부모 1인당 6개월 합계는 2,000만원입니다. 분할 사용 예시로, 3개월 쓰고 복직했다가 다시 쓰면 다시 시작하는 첫 달이 4개월 차이므로 상한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이런 실수로 손해 봅니다
- 회사 승인만 믿고 가만히 있는 경우: 급여는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해야 하고,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한을 놓치는 경우: 월 단위 신청 기한(익월 말일)과 종료 후 12개월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만: 휴직 시작일 이전 180일에 못 미치면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휴직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단기 육아휴직 예외).
- 휴직 중 부업·알바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부업·프리랜서 포함)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고 해당 기간은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월급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이므로 상여·변동수당이 빠져 실제 금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6+6 특례를 오해하는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부모가 모두 쓸 때만 적용되고,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급여로 내려갑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 자녀가 휴직 개시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가요?
-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냈나요?
- 인사팀에 고용24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했나요?(6+6·1년 6개월 연장은 추가 발급 필요)
-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 증빙(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을 준비했나요?
-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난 날을 달력에 표시하고, 매월 익월 말일 신청 일정을 잡았나요?
- 휴직 중 근로·소득이 생기면 신청서에 적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마무리 요약
-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 자격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30일 이상 육아휴직이며,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월별 신청은 익월 말일까지, 전체 기한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이니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 얼마 받나요? 월 최대 금액은?
1~3개월은 통상임금 전액(상한 월 250만원), 4~6개월은 상한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60만원)입니다. 하한은 전 구간 월 70만원이며, 상한 기준으로 12개월을 모두 쓰면 최대 2,310만원입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입니다.
Q.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한 달의 분은 익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전체 기한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문의는 1350입니다.
Q.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이 아직 있나요?
없습니다.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하던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됐고, 지금은 휴직 중 급여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폐지 시점은 2026년이 아니라 2025년 1월 1일입니다.
Q.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기준이 뭔가요? 상여금·수당도 포함되나요?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상여·변동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어 평소 월급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임금대장 기준으로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조건과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전액으로 받습니다. 월 상한은 250만, 250만, 300만, 350만, 400만, 450만원이며 6개월 합계는 부모 1인당 최대 2,000만원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됩니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고용센터가 신청서를 심사한 뒤 지정 계좌로 입금하며, 보통 2주 안팎이라는 안내가 많습니다.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후 진행 상황은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Q. 고용보험 180일이 안 됐는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피보험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피보험 기간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육아휴직 중 알바·부업을 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근로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이면 취업으로 보아 그 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직·취업 사실은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본 기간은 1년이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급여도 이 기간 지급되며, 사업주가 확인서를 추가로 발급해 줘야 해당 기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을 나눠 쓰면 급여 상한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나눠 쓰면 개월 수를 누적해서 계산합니다. 3개월 쓰고 복직했다가 다시 쓰면 다시 시작하는 달부터 4개월 차 구간(상한 월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출처
- biz.sbs.co.kr
- biz.heraldcorp.com
- gworkingmom.net
- www.segye.com
- www.gov.kr
- www.law.go.kr
- www.moel.go.kr
- m.work24.go.kr
- www.bokjiro.go.kr
- www.worklife.kr
- easylaw.go.kr
- easylaw.go.kr
- www.jobplanet.co.kr
- zuzu.network
- www.khan.co.kr
- brunch.co.kr
최종 업데이트 2026-10-12
제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