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 2026년 10월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전액(상한 월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이고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신청하기 회사에서 육아휴직 승인이 났다고 해서 급여가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따로 신청해야 하고, 월 단위 신청 기한과 휴직 종료 후 12개월 기한을 놓치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월별 상한, 받을 수 있는 자격, 고용24 신청 순서를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 기준이며, 공무원·교원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소속 기관에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한눈에 보면? 항목 내용 (2026년 10월 12일 기준) 1~3개월 통상임금 전액, 상한 월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전액, 상한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60만원 하한액 전 구간 월 70만원 12개월 최대치 2,310만원 (상한 기준 단순 계산) 받을 자격 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 신청 장소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신청 기한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쓸 개월 수만 넣으면 달마다 받는 금액과 합계를 보여드려요. (2026년 기준 상·하한 적용) 월 통상임금 (만원) 육아휴직 개월 수 구분 일반 한부모 근로자 계산하기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한부모 30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 하한 월 70만원 기준의 예상치입니다.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