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동결, 휘발유 1,856원 주유비 아끼는 법 6가지

핵심 답변 · 2026년 10월 기준
제11차 석유 최고가격은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으로 11월 13일까지 동결됩니다. 정유사 도매가 상한이라 주유소 휘발유 평균은 1,856.6원이며, 오피넷 가격 비교와 경차 환급(리터당 250원)이 실질적인 절약법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1,850원대에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데 석유 최고가격까지 또 동결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래서 내 주유소 기름값은 어떻게 되는 거지?' 싶으실 겁니다. 2026년 10월 16일 산업통상부가 제11차 석유 최고가격을 제10차와 같은 수준으로 묶었는데, 이 숫자를 주유소 판매가로 착각하면 더 싼 주유소를 지나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동결의 정확한 의미, 앞으로의 휘발유 가격 흐름, 그리고 운전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주유비 절약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2026년 10월 17일 기준)
| 항목 | 내용 |
|---|---|
| 제11차 석유 최고가격 |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 (7~10차와 동일) |
| 적용 기간 | 2026년 10월 17일~11월 13일 (4주) |
|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 | 리터당 1,856.6원 (오피넷 10월 둘째 주, 22주 연속 하락) |
| 유류세 한시 인하 | 11월 30일까지 연장 (휘발유 15%, 경유 25%, LPG 부탄 25%) |
| 경차 유류세 환급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연 30만 원 한도, 적용기한 12월 31일 |
| 가장 먼저 할 일 | 오피넷 앱의 '내주변 주유소'에서 최저가 확인 |
석유 최고가격제 동결, 언제까지 이어지고 왜 동결됐나요?
제11차 석유 최고가격은 2026년 10월 17일 0시부터 11월 13일까지 4주간 적용되며, 제10차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됐습니다.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해 3월 13일 0시에 시작된 제도입니다.
| 구분 | 적용 시작 | 휘발유 | 경유 | 등유 |
|---|---|---|---|---|
| 1차 | 3월 13일 | 1,724원 | 1,713원 | 1,320원 |
| 2차 | 3월 27일 | 1,934원 | 1,923원 | 1,530원 |
| 7~11차 | 7차 6월 27일, 11차 10월 17일 | 1,784원 | 1,773원 | 1,380원 |
6월 27일 적용된 7차 최고가격에서 전 유종을 리터당 150원 내린 뒤, 8·9·10·11차까지 네 차례 연속 같은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11월 13일까지 이어지면 같은 가격이 140일간 계속되는 셈입니다.
동결의 배경은 국제유가와 물가입니다.
- 10월 15일 기준 브렌트유 105.9달러, 두바이유 107달러, WTI 98달러로 100달러 안팎입니다.
-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둔화했지만, 석유류 물가는 전년 대비 14.8% 올랐습니다.
- 국제 휘발유 가격은 9월 셋째 주 배럴당 143달러에서 10월 15일 133달러로, 국제 경유는 193달러에서 170달러로 내렸습니다.
11월 14일부터 적용될 제12차 최고가격은 산업통상부 보도자료로 발표됩니다. 11월 13일이 지나기 전에 보도자료를 확인해 두면 가격 흐름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휘발유값도 1,784원으로 제한되나요?
아니요, 석유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의 상한이며,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내는 판매가를 직접 제한하지 않습니다.
| 구분 (휘발유, 리터당) | 가격 | 의미 |
|---|---|---|
| 제11차 석유 최고가격 | 1,784원 | 정유사 공급 도매가 상한 |
|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 | 1,856.6원 | 오피넷 10월 둘째 주 |
| 서울 평균 판매가 | 1,902.5원 | 전국에서 가장 비쌈 |
전국 평균 판매가는 최고가격보다 72.6원 높고, 경유도 평균 1,842.8원으로 최고가격 1,773원보다 69.8원 높습니다. 주유소 휘발유가 1,784원 이하가 아니라고 해서 불법이거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석유 최고가격 동결에 따라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1,800원대 초·중반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지만, 이는 예상일 뿐 확정된 가격이 아닙니다.
- 하락 중이지만 폭은 작습니다. 오피넷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가는 10월 둘째 주 1,856.6원으로 전주보다 0.9원 내려 2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 반영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가 걸립니다. 국제 휘발유·경유 가격이 내려온 효과는 이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 지역 차이가 큽니다. 같은 시기에도 서울이 가장 비싸고, 지역·상표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수요 쪽에서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3월 둘째 주~10월 둘째 주) 누적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휘발유 1.7%, 경유 7.6% 줄었습니다. 다만 9월 휘발유 판매량은 추석 연휴 영향으로 전년보다 3.0% 늘었습니다. 정부는 국내 공급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수출량을 전년 동월 수준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정유업계는 이 제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격이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같은 날 더 싼 주유소를 찾는 쪽이 확실한 주유비 절약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언제까지이고, 끝나면 얼마나 오르나요?
유류세 한시 인하는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됐고, 12월 1일 이후 연장 여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의 정부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적용됐으며,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 LPG 부탄 25%로 유지됩니다.
| 유종 | 인하율 | 부가세 포함 실제 인하 효과(리터당) | 연장 후 유류세(리터당) |
|---|---|---|---|
| 휘발유 | 15% | 122원 | 698원 |
| 경유 | 25% | 145원 | 436원 |
| LPG 부탄 | 25% | 51원 | 152원 |
유류세 인하는 3월 27일 2차 최고가격 때 휘발유 7%→15%, 경유 10%→25%로 확대된 뒤, 인하 기한이 5월 31일→7월 31일→9월 30일→11월 30일로 단계적으로 연장돼 왔습니다.
11월 30일에 인하가 끝나면 인하분만큼 가격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반영 폭은 시차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12월 1일 이후에는 주유 전에 오피넷으로 가격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주유비 절약 방법 6가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내 주변 최저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피넷은 전국 약 1만 개 주유소 가격을 공개하며, 내주변·지역별·경로별·고속도로 주유소와 면세유·요소수 판매 주유소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내주변 주유소'로 반경 내 최저가 확인: 반경을 정해 가장 싼 곳을 찾습니다.
- 장거리라면 '경로별 주유소' 이용: 이동 경로 위의 주유소 가격을 한 번에 비교합니다.
- 고속도로 주행이라면 '고속도로 주유소' 메뉴 이용: 휴게소 주유소 가격을 미리 봅니다.
- '관심주유소' 등록과 기본 설정: 자주 가는 곳을 등록하고, 설정에서 기본 연료(휘발유·경유)와 상표를 선택해 둡니다.
- 상표·지역 가격 차이 인식: 같은 시기에도 상표와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아래 표).
- 해당되면 환급·보조금 챙기기: 경차 운전자는 유류세 환급, 사업용 차량은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휘발유 평균(리터당) | 차이 |
|---|---|---|
| 알뜰주유소 (10월 첫째 주) | 1,845.7원 | 약 15원 |
| GS칼텍스 (10월 첫째 주) | 1,861.0원 | |
| 서울 (10월 첫째 주) | 1,904.0원 | 약 74원 |
| 대구 (10월 첫째 주) | 1,829.8원 |
알뜰주유소는 9월 둘째 주 오피넷 기준으로도 휘발유 평균 1,849.2원, 경유 1,837.9원으로 상표 중 가장 낮았습니다. 다만 이는 평균값이므로, 실제로 가려는 주유소의 가격은 반드시 오피넷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셀프 여부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9월 24~27일)에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리터당 100원을 내려 줬던 할인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고속도로 주유소를 이용할 때는 오피넷의 '고속도로 주유소' 메뉴에서 그날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누가, 어떻게 받나요?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를 1세대 1경차로 보유한 경우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롯데·신한·현대카드 중 한 곳에서 발급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1세대 1경차 (본인 명의) |
| 환급 단가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
| 한도 | 1회 6만 원, 1일 12만 원, 연 30만 원 |
| 적용기한 | 조세특례제한법상 2026년 12월 31일 |
| 필요 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 카드사별로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될 수 있음 |
- 1세대 1경차 여부(1,000cc 미만, 본인 명의)를 확인합니다.
- 롯데·신한·현대카드 중 한 곳에 온라인·전화·방문으로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합니다.
- 발급 후에는 그 카드로만 주유합니다.
연중 미사용 한도는 이월되지 않고, 과거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결제한 주유비는 소급 환급되지 않습니다. 일반 차량이 함께 있는 세대, 법인 명의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는 차량은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카드사에 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12월 31일 이후 연장 여부는 국세청·카드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차·택시 유가보조금은 얼마나 받나요?
사업용 화물차·버스·택시 등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는 금액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한도는 리터당 183.21원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용 경유·CNG 차량이 대상이어서 자가용 승용차나 자가용 화물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한도를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5월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국토부는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 준비물은 사업용 차량 등록 확인(허가증·자동차등록증)과 전용 유류구매카드입니다. 화물차는 화물복지카드 등 유가보조금 카드로 주유합니다.
- 현재 지원 적용 여부와 한도는 소속 지자체·협회에서 지급 대상 등록 여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직접 계산해 봤어요: 가상 인물 3명의 월 절감액
아래는 확인된 가격·단가만으로 계산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주유량과 주유소, 카드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의 근거는 오피넷 상표·지역별 평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경차 유류세 환급 단가(리터당 250원), 유가연동보조금 산식(경유 1,700원 초과분의 70%, 한도 리터당 183.21원)입니다.
| 가상 인물 | 조건 | 산식 | 월 효과 | 연 환산 |
|---|---|---|---|---|
| A씨 | 일반 승용차, 휘발유 월 50리터 | (1,861.0원−1,845.7원) × 50리터 | 765원 | 9,180원 |
| B씨 | 1세대 1경차, 휘발유 월 60리터 | 250원 × 60리터 | 15,000원 | 180,000원 |
| C씨 | 사업용 경유 화물차, 월 1,000리터 | (1,842.8원−1,700원) × 70% × 1,000리터 | 99,960원 | 1,199,520원 |
A씨: 상표 가격 차이만 활용해도 연 9,180원
10월 첫째 주 GS칼텍스(1,861.0원)와 알뜰주유소(1,845.7원) 평균가 차이는 15.3원입니다. 월 50리터를 넣으면 765원, 12개월이면 9,180원입니다. 지역 차이는 더 큽니다. 서울(1,904.0원)과 대구(1,829.8원)는 74.2원 차이라 50리터 기준 3,710원이 벌어집니다. 출장이나 장거리 이동 때 오피넷 '경로별 주유소'가 유용한 이유입니다. 참고로 11월 30일에 유류세 인하가 끝나 휘발유 122원이 전부 가격에 반영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월 50리터 기준 6,100원(122원 × 50리터)이 늘어납니다.
B씨: 경차 환급은 상표 차이보다 16배 이상 큽니다
B씨는 월 60리터 × 250원으로 월 15,000원, 연 180,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연 한도 30만 원을 리터로 환산하면 300,000 ÷ 250 = 1,200리터이고, B씨의 연 사용량 720리터는 한도 안입니다. 상표 가격 차이(15.3원)와 환급 단가(250원)를 비교하면 환급이 16배 이상 큽니다. 다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주유분만 해당합니다.
C씨: 경유 평균가를 가정하면 월 99,960원
경유 가격을 전국 평균 1,842.8원으로 가정하면 1,700원 초과분은 142.8원이고, 70%는 99.96원으로 한도 183.21원 안입니다. 월 1,000리터면 99,960원, 연 1,199,520원입니다. 실제 지급 기준가격과 적용 여부는 지자체·협회 안내에 따릅니다.
올해 무엇이 달라졌나요?
| 항목 | 이전 | 올해(2026년) | 누가 유리/불리 |
|---|---|---|---|
| 석유 최고가격제 | 제도 없음 | 3월 13일 시행, 처음엔 2주 단위였고 현재 4주 단위 운영 | 도매가 급등 방지로 운전자에게 유리 |
| 휘발유 최고가격 | 1차 1,724원, 2차 1,934원 | 7차에서 150원 인하 후 11차까지 1,784원 동결 | 가격 변동 폭이 작아 예측이 쉬움 |
| 유류세 인하율 | 휘발유 7%, 경유 10% | 3월 27일 휘발유 15%, 경유 25%로 확대, 11월 30일까지 연장 | 경유 운전자에게 특히 유리, 종료 시 불리 |
| 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할인 | - | 9월 24~27일 리터당 100원 할인, 종료 | 현재는 적용되지 않음 |
| 차량 2부제·5부제 | 3월 25일 공공부문 5부제 의무 시행, 4월 8일 2부제 강화 | 7월 1일 해제, 특이 동향 시 재시행 가능 | 일반 승용차는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 없음 |
| 고유가 피해지원금 | - | 신청 7월 3일 마감, 사용기한 8월 31일 24시 종료 | 현재 신청·사용 모두 불가 |
|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 리터당 183원 | 위기 경보 시 280원까지 상향 가능(5월 법 개정) | 사업용 차량에 유리 |
이런 실수로 손해 봅니다
- 최고가격 1,784원을 주유소 판매가로 착각: 전국 평균 판매가는 1,856.6원입니다. 도매가 상한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유류세 인하 효과를 표시가에서 또 빼기: 휘발유 122원·경유 145원 효과는 이미 현재 가격에 반영돼 있습니다. 연장은 추가 인하가 아닙니다.
- '곧 내리겠지' 하고 기다리기: 국제유가 변동은 2~3주 시차로 반영되고, 최고가격은 상한일 뿐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가격 비교는 가능합니다.
- 가격 확인 없이 습관대로 주유: 같은 날에도 상표·지역·셀프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알뜰 1,845.7원과 GS칼텍스 1,861.0원, 서울 1,904.0원과 대구 1,829.8원처럼 격차가 납니다.
- 경차 환급을 소급 적용으로 오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주유분만 해당하고, 과거 현금·일반 카드 결제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연 30만 원 미사용분도 이월되지 않습니다.
- 가구 요건 확인 누락: 일반 차량이 함께 있는 세대나 법인 명의 차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할인이 계속되는 줄 아는 것: 100원 할인은 재정 고속도로 226곳에만 적용됐고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됐으며, 기간이 끝났습니다. 대기 행렬로 공회전·연료 낭비가 생긴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자가용으로 유가보조금을 기대하는 것: 유가연동보조금은 사업용 경유·CNG 차량 대상입니다.
주유 전 체크리스트
- 오피넷 앱을 설치하고 '내주변 주유소'에서 반경 내 최저가를 확인했나요?
- 자주 가는 주유소를 '관심주유소'에 등록하고 기본 연료와 상표를 설정했나요?
- 장거리 이동이라면 '경로별 주유소', 고속도로라면 '고속도로 주유소' 메뉴를 봤나요?
- 경차라면 1세대 1경차 요건(1,000cc 미만, 본인 명의)을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증·신분증 사본을 준비했나요?
- 롯데·신한·현대카드 중 한 곳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했고, 발급 후 그 카드로만 주유하고 있나요?
- 사업용 화물차·택시·버스라면 지자체·협회에서 지급 대상 등록과 현재 지원 기준을 확인했나요?
- 11월 13일 이후 12차 최고가격은 산업통상부 보도자료에서, 11월 30일 유류세 인하 종료 여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발표에서 확인할 예정인가요?
마무리 요약
- 석유 최고가격제 동결은 정유사 도매가 상한(휘발유 1,784원)을 11월 13일까지 묶는 것이며, 주유소 휘발유 가격(전국 평균 1,856.6원)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유류세 인하는 11월 30일까지이고 12월 1일 이후는 정부 발표를 확인해야 하므로, 가격 비교 습관인 오피넷 활용이 가장 확실한 주유비 절약 방법입니다.
- 경차 운전자는 리터당 250원 환급(연 30만 원 한도), 사업용 경유 차량은 유가보조금 대상 여부를 지금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석유 최고가격제가 뭐예요? 주유소 휘발유값도 1,784원으로 제한되나요?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로, 3월 13일에 시작됐습니다. 제11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1,784원이지만 주유소 판매가를 직접 제한하지 않으며, 10월 둘째 주 오피넷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856.6원입니다.
Q. 석유 최고가격 동결 언제까지예요? 다음 12차 가격은 언제 나오나요?
제11차 최고가격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주간 적용됩니다. 11월 14일부터 적용될 12차 가격은 산업통상부 보도자료로 발표되니, 11월 13일 전에 확인해 보세요.
Q.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얼마인가요?
오피넷 기준 10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는 리터당 1,856.6원으로 전주보다 0.9원 내려 2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경유는 1,842.8원이고, 서울 휘발유는 1,902.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쌉니다.
Q. 유류세 인하 언제까지 연장되나요? 12월 1일부터 기름값 오르나요?
유류세 한시 인하는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됐고,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 LPG 부탄 25%입니다. 12월 1일 이후 연장 여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의 정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종료되면 인하분만큼 가격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유류세 인하 종료되면 휘발유 얼마나 오르나요?
부가세 포함 현재 인하 효과는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입니다. 인하가 끝나면 이 금액만큼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지만, 실제 반영 폭은 시차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싼 주유소 찾는 방법, 오피넷 앱은 어떻게 쓰나요?
오피넷 앱 또는 웹사이트를 열고 '내주변 주유소'에서 반경을 정해 최저가를 확인합니다. 장거리는 '경로별 주유소', 고속도로 주행은 '고속도로 주유소' 메뉴를 쓰고, 자주 가는 곳은 '관심주유소'에 등록한 뒤 설정에서 기본 연료와 상표를 선택하세요.
Q. 알뜰주유소가 정말 더 싼가요?
오피넷 9월 둘째 주 기준 알뜰주유소 휘발유 평균가는 1,849.2원으로 상표 중 가장 낮았고, 10월 첫째 주에도 1,845.7원으로 GS칼텍스(1,861.0원)보다 약 15원 낮았습니다. 다만 평균값이라 가려는 주유소의 가격은 오피넷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방법과 조건은?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를 1세대 1경차로 보유한 경우 롯데·신한·현대카드 중 한 곳에 온라인·전화·방문으로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합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이 연 30만 원 한도로 환급됩니다. 적용기한은 12월 31일이며 과거 주유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Q. 화물차·택시 유가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은 얼마 받나요?
사업용 화물차·버스·택시 등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는 금액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리터당 183.21원입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 때는 한도를 280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 여부는 지자체·협회에서 확인하세요.
Q. 차량 5부제(2부제)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현재도 해당되나요?
공공기관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7월 1일 0시에 해제돼 일반 승용차는 번호판 때문에 공영주차장 출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같은 특이 동향이 생기면 재시행될 수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이 7월 3일, 사용이 8월 31일 24시에 끝나 현재는 신청도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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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www.hankookilbo.com
- www.hankyung.com
- www.etoday.co.kr
- view.asiae.co.kr
- www.korea.kr
- www.m-economynews.com
- www.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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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fnnews.com
- www.hankyung.com
- www.sidae.com
- www.wikitree.co.kr
- apps.apple.com
- rentalusedcars.com
- toss.im
- news.nate.com
- 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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